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해야 할 시기가 오네요.. ㅎ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놓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
월급을 받을 때 모든 근로자들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나 본인의 소비금액에 따라 떼어가게 됩니다.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여러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보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등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비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산출 된 산출세금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가 되고,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매월 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해주고 더 많으면 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볼게요.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하나의 지출로 보는 것이라서 소득공제에서 차감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 된 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보통 더 이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근로자
-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공제율 : 7천만원 이하 : 10%
5천5백만원 이하 : 12%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조금 더 공제를 해줍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중 택 1)
보통은 계좌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용을 출력해서 본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제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조금만 귀찮으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ㅎㅎ
간단하게 어떻게 돌려받는 건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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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A : 연봉 5천, 월세 50만원, 무주택자, 소득세로 100만원을 냈다.
-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해당
- 50만원 * 12개월 * 12% = 72만원
- 세금을 100만원 냈으니, 72만원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예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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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돈을 너무 잘 버셔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홈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월세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세액공제 서류와 동일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올해도 연말정산 잘 알아보시고, 잘 챙겨 갈 수 있도록 해보아요 ^^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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