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요즘 부쩍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부동산 관련된 글이 점점 많아지네요.. ^^
"월세 받고 싶다."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겠죠,, ? 저만 하는거 아니겠죠 ? ㅎㅎ)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 중에 있습니다.
꼬마빌딩 같은 소규모 주택에서는 주차공간이 가장 중요한 사업성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차장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법 중에서도 소규모 꼬마빌딩 건물주가 알아야 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장법도 다양하지만, 건물주가 알아야 할 주차장법은 크게 두가지에요.
1.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2. 기계식주차장
이름만 봐도 대충 이해가 갑니다.
자주식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를 통해서 주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쉽죠 ? ^^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을 알아야 몇 대의 주차공간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폭 : 2.5m
너비 : 5m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꼬마빌딩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보면 어떤 건물은 주차공간이 4대, 어떤 건물은 5대, 6대 다양하죠 ?
왜 그런걸까요 ?
( 건축물에 따라 설치기준이 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월세 받고싶다" 기준만 설명드릴게요. )
( 보통의 회사원들의 "월세 받고싶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지 않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ㅎㅎ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법규정준용 1) 전용면적 30㎡ 이하 : 세대당 0.5대 2)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 : 세대당 0.8대 3) 전용면적 60㎡ 초과 : 세대당 1대 |
서울시 |
위 표를 보면, 왜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들은 방이 쥐똥만할까
이유를 아시겠나요 ?
전용면적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에 따라 전용면적을 잘 배분하여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단위 구획 폭 : 2.5m, 너비 : 5m를 지켜야 하니까요.
만약 건축물의 전용면적에 따라 주차 갯수가 3.4대라면 3대를 만들어야하고, 3.6대라면 4대를 만들어야합니다.
0.5미만은 내림, 0.5이상은 올림입니다.
잘 계산해서 건축물을 지어야겠죠 ?
간단하게 많은 주차장 관련 법과 설치 기준 중 일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
모두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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