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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건물주 되기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것! 꼬마빌딩으로 월세 받고 싶다.



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요즘 부쩍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부동산 관련된 글이 점점 많아지네요.. ^^


"월세 받고 싶다."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겠죠,, ? 저만 하는거 아니겠죠 ? ㅎㅎ)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 중에 있습니다. 


꼬마빌딩 같은 소규모 주택에서는 주차공간이 가장 중요한 사업성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차장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법 중에서도 소규모 꼬마빌딩 건물주가 알아야 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장법도 다양하지만, 건물주가 알아야 할 주차장법은 크게 두가지에요.


1.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

2. 기계식주차장


이름만 봐도 대충 이해가 갑니다.


자주식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를 통해서 주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쉽죠 ? ^^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을 알아야 몇 대의 주차공간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폭 : 2.5m 

너비 : 5m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꼬마빌딩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자주식주차장)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보면 어떤 건물은 주차공간이 4대, 어떤 건물은 5대, 6대 다양하죠 ?


왜 그런걸까요 ?


( 건축물에 따라 설치기준이 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월세 받고싶다" 기준만 설명드릴게요. )

( 보통의 회사원들의 "월세 받고싶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지 않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ㅎㅎ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법규정준용

1) 전용면적 30㎡ 이하 : 세대당 0.5대

2)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 : 세대당 0.8대

3) 전용면적 60㎡ 초과 : 세대당 1대 

서울시 



위 표를 보면, 왜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들은 방이 쥐똥만할까

이유를 아시겠나요 ? 


전용면적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에 따라 전용면적을 잘 배분하여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단위 구획 폭 : 2.5m, 너비 : 5m를 지켜야 하니까요.


만약 건축물의 전용면적에 따라 주차 갯수가 3.4대라면 3대를 만들어야하고, 3.6대라면 4대를 만들어야합니다.

0.5미만은 내림, 0.5이상은 올림입니다.

잘 계산해서 건축물을 지어야겠죠 ?


간단하게 많은 주차장 관련 법과 설치 기준 중 일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

모두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