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토지에는 정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토지도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이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 |
부호 |
내용 |
대지 |
대 |
지적 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 |
임야 |
임 |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공원 |
공 |
공공녹지로서 자연 지나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 |
도로 |
도 |
도로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 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및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공장용지 |
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
과수원 |
과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구거 |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또는 부지 |
잡종 지 |
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유지 |
유 |
물이 고이거나 댐,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
유원지 |
원 |
물이 고이거나, 댐, 저수지, 호수, 현못 등의 토지와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양어장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종교부지 |
종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철도용지 |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제 |
자연유수, 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묘지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 |
학교용지 |
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 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용지 |
차 |
자동자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용지 |
체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광천 지 |
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 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주유소용지 |
주 |
석유, 석유제품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수도용지 |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정수, 송수, 배수 등과 관련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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