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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재태크

일반인의 부동산 경매? 재태크는 실천과 실행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들 경매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것 같아요 ㅎㅎ


경매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얘기는 아닌 것만 같은 느낌,, ? ^^


경매란게 저도 열심히 공부 중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1) 우선 경매 물건이 나오면 권리분석을 하게 됩니다 .


2) 그 다음 임장(현장 조사)를 하러 갑니다. 


3)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입찰을 합니다.


4)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면


5) 대급을 납부하게 됩니다.


6) 대금 납부가 끝나면 명도가 이루어집니다. 

명도란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내보내는 일입니다.


7) 명도가 끝나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매도합니다.





과정은 이 과정이 다입니다. ^^


이 과정에서 어려운 단어는 권리분석이겠죠 ? ^^


권리분석은 깊게 파고 들면 어렵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은 특수물건이 아닌 일반 물건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권리분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1) 말소기준 권리 잡고


2) 말소기준 권리에서 말소 되는 것 잡고


3) 현재 시세를 파악하고


4) 대출이나 용도 플랜을 세웁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분석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인 후에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_ 예시 _


이전 실전 경매물건을 통해 가투자 시 이익을 산출해보겠습니다.


부천지방법원 


김포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 


 - 감정가 : 4억 3천

 - 1회 유찰 : 3억 2백 


감정가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1회 유찰 됨으로써 30% 세일 된 3억 2백이 경매 시작 금액입니다. 경기도는 1회 유찰 시 30% 할인됩니다. ^^ 세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ㅎㅎㅎ 

유찰은 낙찰자가 없을 경우 무한정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회 유찰 후 낙찰이 진행됩니다. 평균이라는 뜻이지 반드시는 아닙니다. ^^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그 당시 시세로 5억 4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만 된다면, 시세차익을 통해 최저가 낙찰 시 약 2억 4천, 고가에 낙찰 되더라도 몇 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물건은 결과적으로 4억 6천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낙찰자는 해당 물건을 급매로 싸게 내놓아도, 몇 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순서와,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재태크는 파고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실천이 어려울 뿐.. 




홍쓰였습니다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