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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재태크

임대 사업자 등록 전 체크해야 할 필수 내용



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공부중인데요.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 꼭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해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택도 못 받는데 해지해야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해지 할 경우


 1천만원(1채당)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올 해 10월부터 3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주택 사업자 등록 하려는 이유 ?




 1. 양도세,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2. 취득세, 재산세 해택을 받기 위해서




보통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는 것 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의 목적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의 요건을 모두 잘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양도세란 ?

양도소득세의 줄임말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남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재산세란?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야하는 보유세의 일종



양도세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록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원 이하 이어야만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택 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에 따라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함이라면, 국세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해택을 받기 위함이라면,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자체에 가서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이야기 하면 당연히 세무서에 가라고 하겠죠 ?






추가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2년 계약이 완료 되어 계약 연장 시에 

연 5%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면 10%에 대해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2년에 5%에 대해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고,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에 10%가 아닌 5%가 맞는 정보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세제해택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시작하는 날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위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임대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하더라구요.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요건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해택 받지 못하면 안되니까요. ^^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이만.